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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받는게 최대 1년이라면 최소는 몇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차랑 붙여서 써서 3월 말부터

출산 전 휴가 45일 들어가고 5월 말쯤 출산 후

출산 후 휴가 45일 +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보장 받는게 최대 1년이라면

최소는 몇 개월인가요?

저는 지금 5인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라 제가 다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

여기에 물어봅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의 최소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최소 1개월(30일) 단위부터 사용 가능하오며, 최대 1년 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내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사용시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위 최소 제한 규정은 없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함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4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