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받는게 최대 1년이라면 최소는 몇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차랑 붙여서 써서 3월 말부터
출산 전 휴가 45일 들어가고 5월 말쯤 출산 후
출산 후 휴가 45일 +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보장 받는게 최대 1년이라면
최소는 몇 개월인가요?
저는 지금 5인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라 제가 다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
여기에 물어봅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의 최소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최소 1개월(30일) 단위부터 사용 가능하오며, 최대 1년 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내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사용시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위 최소 제한 규정은 없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함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4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