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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오징어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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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집에서 밥 먹을 때 사랑과 전쟁을 자주 보는 편인데 보니까 경찰서로 끌려가는 장면과 빈털털이가 되는 장면이 종종 나와서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그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은 무엇인지, 왜 빈털털이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형법 제241조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형사처벌은 되지않습니다.

      다만 이혼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혼은 하지 않고 배우자와 상간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입증을 하여야 하며, 특히 이혼이 전제된 경우보다 당연히 배상액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왜나하면 기본적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 혼인이 파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통죄 규정이 있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 형사처벌되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간통죄 규정이 폐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만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륜이라고 하는 부정행위는 과거에는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위헌으로 해당 조문이 폐지 되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