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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2.01

상간녀나 상간남이 내가 사는 집에 들어와서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상간녀나 상간남이 내가 사는 집에 몰래 들어와서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이나 다른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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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질문주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불륜의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위법성이 크다고 보아 손해배상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집이라면 배우자의 동의가 있는 한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는 가사사건이, 이혼을 전제로하지 않고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는 민사사건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상간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고

    배우자에 대하여도 이혼청구와 더불어 가능합니다.


    한편 과거에는 주거침입이 인정되었으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더이상 인정되지않습니다.


  •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일방배우자의 허락안에 주거지에 들어왔다면 사실상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이 현재로서 가능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