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전 여자 친구가 식당을 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줬는데 당시 전 여자친구가 돈도 없고 다른 추심껀 때문에 자기 통장도 못 만들고 하는 중이었는데 가게 처분하면 돈을 갚는다고 했는데 저런 상황속에 변재할 능력없이 빌려가서 가게까지 처분했는데 안갚는 중이면 이것도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