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전 여자친구가 식당을 한다고 하여 340만원을 빌려줬는데 지내다 전여자친구가 손님과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는데 돈은 가게처분하면 갚아준다고 하였는데 가게처분해도 안갚고 있는중인데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상황은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단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 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순히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가게를 처분하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면 가게 처분 후에도 변제하지 않는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민사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