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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큰고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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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전 여자친구가 식당을 한다고 하여 340만원을 빌려줬는데 지내다 전여자친구가 손님과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는데 돈은 가게처분하면 갚아준다고 하였는데 가게처분해도 안갚고 있는중인데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상황은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단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 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순히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가게를 처분하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면 가게 처분 후에도 변제하지 않는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민사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