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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참고래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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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상 재계약 관련질문드립니다.

제가 1년 월세50에 계약했는데 6개월정도 더 연장가능하냐고 했는데 그렇게하면 55만원을 달라네요.아니면 나가던다 1년계약을 하라는데...

10%인상인건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는데 우선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는 두 당사자간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월세인상의 경우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1년을 연장하시고, 5%이내 인상을 주장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재계약시 중도해지는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가 가능하기에 이를 통해 일정을 맞추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1년만 하셨으면 1년 더 살고싶다고 하면 더살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계약을 1년만 했어도 1년을 더살고 싶다고 얘기하면 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 1년을 더 주장하셔도 됩니다

      금액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않는한 더올려도 됩니다

      1년계약하셨으면 1년더사시고 2년채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