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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이로운

초이로운

24.10.30

75세이상 고용.산재보험 비용문의요

하루4시간근무 75세이상 운전원분인데 4대보험 가입시켜드렸구요.개인분과 회사분 공제되는게 어떤게있나요? 이달중간에 들어오셔서 건강.요양은 지역가입자로 본인부담이래고 소득세랑 고용.산재도 공제시켜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0.3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과 산재 모두 근로자에게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산재보험료 전액

    회사에서만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상인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안직능 관련 보험료만 부담할 뿐입니다.

    국민제외/ 건강공제/고용 제외 / 산재 공제

    소득세는 106만원이상시 공제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30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중 개인 부담분은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료, 소득세는 공제 후 지급하면 되고, 산재보험료는 회사만 납입하므로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