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5세이상 고용.산재보험 비용문의요
하루4시간근무 75세이상 운전원분인데 4대보험 가입시켜드렸구요.개인분과 회사분 공제되는게 어떤게있나요? 이달중간에 들어오셔서 건강.요양은 지역가입자로 본인부담이래고 소득세랑 고용.산재도 공제시켜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과 산재 모두 근로자에게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산재보험료 전액
회사에서만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상인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안직능 관련 보험료만 부담할 뿐입니다.
국민제외/ 건강공제/고용 제외 / 산재 공제
소득세는 106만원이상시 공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중 개인 부담분은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료, 소득세는 공제 후 지급하면 되고, 산재보험료는 회사만 납입하므로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