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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성실한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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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별도등기 있음'의 뜻

안녕하세요?

사진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처럼 '별도등기 있음'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별도로 등기부등본처럼 때 볼 수 있는 등기가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저기 적혀있는대로 을구에 등기가 기재되어있다는 뜻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비슷한 등기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시는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건축물등기부일것으로 보이고 대지권등기 이후에 나오는 별도등기 있다는 말은 해당 대지권 토지상의 별도의 영향을 주는 권리등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을구상 근저당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말소된 이력까지 확인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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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등기 있음은 말 그대로 이 집한건물의 토지 부분에 별도의 등기가 더 있다는 경고 표시입니다 보통은 토지 등기부에 따로 지상권, 근저당, 가압류 같은 권리가 잡혀 있으니 그 토지 등기부까지 따로 떼서 확인하라는 뜻인지 단순히 을구에 뭐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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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기록(갑구·을구)에 기재된 내용 외에,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추가적인 권리관계나 등기사항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그 등기는 실제로 별도등기부라는 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갑구/을구 중에 기재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추가적인 등기사항이 있으니 을구(또는 갑구)를 확인하라는 안내에 가깝습니다

    이런표기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건물 본등기 외에,부속토지나 다른 관리시설에 관한 등기사항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을구에 등기가 기재 되어있다는 해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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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별도로 존재하는 등기기록이 있다는 뜻으로 을구 외에 다른 등기부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별도 등기를 따로 열람해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히 관리단 등기, 전유부분 별도 등기엣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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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등기 있음의 표기는 말그대로 토지에 대해서 별도의 권리가 있음을 얘기하고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서 해당 사항 등기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말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토지등기부등본 을구를 보고 말소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등기(토지) 있음은 건물 등기와 별도로 토지에 등기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특히 아파트같은 집합건물인 경우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별도 등기는 건물을 건축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 토지에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으므로 기재되는 것인데,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저당권을 말소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건물 등기부 및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지 등기부 등본 을구 순위번호 1번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