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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망한포도
진심유망한포도

형법이나 헌법에 나오는 추정은 무엇인가요?

재판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은

재판 전까지 무죄라는 건가요?

추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정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은 형싱적 무죄를 추정하라는 원칙으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피의자나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라고 보고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판전까지는 아니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추정을 받게 되면 무죄로 취급되어 유죄를 전제로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