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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과 실비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에 퇴사한 후 올해까지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이 되어 환급금이 나왔는데요. 환급금 신청을 하려고 보니 실비보험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실비는 2세대 후반 실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과 실비보험을 둘 다 신청하려고 하는데,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
실비보험을 먼저 청구하는 경우
두 경우에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받은 금액만큼 실비보험금에서 차감되거나, 반대로 실비를 먼저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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