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인 회사에 취업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게 있어요.
이번주 월요일에 첫 출근을 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입사첫날 교육을 듣는 날, 겸직금지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을 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주말에 하루 5시간 반 ( 주 11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게 있어요.
편의점 사장님께 급하게 전화해서 사정 설명 드리고, 이번주 주말부터 일을 나가는게 힘들것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제 뒤에 근무 할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참고로 편의점은 4대보험 들지 않고 3.3% 세금만 공제합니다. 직장에서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실을 나중에라도 알 수 있나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금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 위반은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은 낮고 4대보험에 가입해도 회사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편의점 알바를 하는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발각된다면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무시간 외에 편의점 알바하는 것을 취업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의점 알바도 원하는 때에 퇴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