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직 금지인 회사에 취업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게 있어요.
이번주 월요일에 첫 출근을 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입사첫날 교육을 듣는 날, 겸직금지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을 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주말에 하루 5시간 반 ( 주 11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게 있어요.
편의점 사장님께 급하게 전화해서 사정 설명 드리고, 이번주 주말부터 일을 나가는게 힘들것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제 뒤에 근무 할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참고로 편의점은 4대보험 들지 않고 3.3% 세금만 공제합니다. 직장에서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실을 나중에라도 알 수 있나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