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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뻣뻣한천사
살짝뻣뻣한천사24.08.14

전세보증금 공동명의 증여판단여부 문의드립니다.

(내용추가재질문입니다.)

2020년 전세보증금 9억원 부모님과 특약에 지분설정 없이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실제 거주는 부모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입신고 또한 저와 배우자만 했습니다.)

2년 거주 후 계약을 연장하면서 9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하면서 1억원은 부모님께반환 5,000만원은 제가 반환 받았습니다.

만기때 7억5,000만원중 4억원은 제가 받환 받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부모님이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이경우 부모님의 전세보증금4억5,000만원에 대하여 부모님은 거주 안하고 저와 배우자만 거주를 하였는데, 부모님의 돈으로 제가 거주한 격인데, 증여로 볼 수 있느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라,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4억5,000만원을 제출 예정입니다.)

(저의 4억5,000만원은 2020년 입주 당시 배우자에게 1억받고,제가 모은든 1억6400만원 대출6400만원 부모님께 차용1억2000만원으로 모두 소명이되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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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4.5억이 본인 자금이 아니라면 당연히 본인의 출처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자본입니다. 따라서 해당 타인 자본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천히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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