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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청을 낮추고 싶다는 말ㅂ을 들었을 떼 토ㅣ지큼

급여 신청을 낮추고 싶다고 할 경우 퇴직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디메리트 가르쳐 주세요그 밖에 뭐 없으십니까 디메리트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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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 신청을 낮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회사 측에서 월급을 낮춘다는 것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낮춘 월급으로 지급 시 그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을 저하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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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를 낮추게 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해당 금액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퇴직 직전에 급여를 줄이면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 시에도 일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기준 보수도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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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를 낮게 신고하더라도 퇴직금은 실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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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 3개월 내에 임금평균액이 낮아져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