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신청을 낮추고 싶다는 말ㅂ을 들었을 떼 토ㅣ지큼
급여 신청을 낮추고 싶다고 할 경우 퇴직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디메리트 가르쳐 주세요그 밖에 뭐 없으십니까 디메리트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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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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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 신청을 낮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회사 측에서 월급을 낮춘다는 것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낮춘 월급으로 지급 시 그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을 저하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를 낮추게 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해당 금액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퇴직 직전에 급여를 줄이면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 시에도 일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기준 보수도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를 낮게 신고하더라도 퇴직금은 실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 3개월 내에 임금평균액이 낮아져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