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정도되는 집을 증여받을거같은데 양도세를 얼마나내야하나요
대구에 2억~3 억하는 집을 받을거같은데 양도세를 얼마나내야하나요? 대출이나 할부같은 개념으로도 낼수맀을까요?? 어릴때 땅 일억정도 받은것도잇긴한데 이건 세금처리다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 존비속의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을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입니다.
과세표준이 5억이하는 세율 20%인데, 예를 들어 2억주택의 증여세는 (2억-5천만원)×20% - 1천만원=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후 증여진행하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얻는 경우는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내여합니다. 2-3억을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부부간 증여인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 금액이 있기에 주어진 내용으로는 정확한 증여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증여가액 1억초과 5억이하의 경우 20%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3억 아파트를 받는 다는 의미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증여한 다는 의미인가요?
부동산 증여세 기준은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로 평가하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 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건물이라면 신축가격 기준 및 용도, 위치, 연식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및 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오피스텔 또는 상가건물 등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토 지와 건물에 대해서 산정 고시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 액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평가 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토 지와 건물을 별로도 평가해 가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에 공제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 2 천만원), 부모에게 증여시에는 5천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됩니다.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단계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여기서 증여세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가 계산됩 니다.
증여세는 증여액의 크기에 따라 10~50%로 늘어나는 누 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 10%,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에 적 용됩니다.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 30%에 누진공제 6천만원에 적용됩니다.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 40%에 누진공제 1억6천만원에 적용됩니다.
30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세율 50%에 누진공제 4억6천만원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오타이신것 같구요 증여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원 이내시니 증여세 세율은 20%, 누진공제금액은 1천만원 입니다.
증여세 = (증여금액-5000만원(면제한도금액) x 세율(5억이하니 20%)-공제금액(5억이하이니 1천만원)
상기공식에 집어넣어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