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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문의드립니다.(평가금액)

국세청에서 면적과 위치를 보고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 단지, 같은 면적이지고 층수도 비슷한데 공동주택가격차이가 크게 난다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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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은 단순히 면적과 위치 뿐만 아니라 같은 단지라도 동위치, 층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량 이나 소음 등 다양한 가격형성요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정기공시, 6월1일 추가공시)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가격을 공시합니다. 공시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공공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동/층/향 (개별요인)

    -노후도/용도 (건물요인)

    -교통/소음 (외부요인)

    같은 단지, 같은 층인 이웃집과 아파트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시장여건에 따라 시세변동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 등과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 가격 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단지 내에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조망, 동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동이라도 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층과2층의 차이가있고 3~중층, 중층~고층 간에도 나이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가격 공시는 다양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주택의 특성, 거래 사례, 감정평가, 등 다양한 요소로 평가 되니 가격의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에서 면적과 위치를 보고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 단지, 같은 면적이지고 층수도 비슷한데 공동주택가격차이가 크게 난다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최고 공시가격은 아파트 단지별로 약간 상이하지만 통상 "2분의 1층에서 최상층(탑증)까지 형성됩니다. 또한 최고가격과 처저 가격을 평가한다면 1층이 15% 정도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