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관련해서 소비자에 대한 법률이 궁금해요!

2023. 02. 09. 22:33

제가 헬스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1년에 40만원으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제가 헬스장을 못 가게되서 환불을 하려고하는데 제가 기존에 있던 기간이 있어서 아직 구매한 1년을 하루도 소모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할인기간도 끝나고 해가지고 제가 환불요청을 하면 받아줄까요? 만약 받아준다면 할인된 가격인가요 정가인가요..? 관련한 법이 궁금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받으시면 되며, 이용일수가 없다면 위약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3. 02. 10. 00: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