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창문을깨놓고 나몰라라?
세입자가 1년월세 살고 26일까지 만기인데 26일이 일요일이라 관리비 정산이 안된다고하여 24일에 관리비 정산하고 보증금을 달라고 했습니다.(관리실에서 그리하라했음)
그래서 세입자가 이사나가는 날 저도 집을 방문하여 보았는데 창문에 시트지로 발라놓은 상태로써 뜯으면 다 떼어진다 하고 보증슴을 빨리 달라고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청소하려고 시트지를 떼어보니 창문이 깨어진상태로 시트지를 발라놓은것입니다. 연락을하니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연락을하여 돈을 받을수가 있는지 신고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창문시공비용은 100만원 가까운 돈이 나올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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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때 확인을 했어야지요. 이미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확인하고 연락을 하면 자기는 모른다고 할것입니다. 들어올때부터 그랬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갈때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받기 어려울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파손된 유리창 복구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비용청구를 한 후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