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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얄쌍한쭈꾸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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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지 신고절차 알려주세요

당근에서 일용직 알바를보고

상주에 곶감감제조 알바를갔는데

10일동안 일을안쉬고 일을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쉬는날없이 첨엔알바니깐 할수있을것같아서 하겟다 했는데 이틀일하고 몸이아작이나서

도저히못갈것같아서 그만두겟다 문자를했는데 답장이없더라구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보통이렇게 그만두면 계좌번호를 남겨놔라고 해야되는데 다음날에도 답장이 없길래 문자로 일당은 어떻게 주는거냐고 문자를또남겼습니다 근데도 답장이 없길래불안해서 피하시는거에요? 문자를남기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러더니 누가피했냐고 시비를걸더라구요 답장을안주시니깐 그랬다 그러니깐 지금 문자한지 15분정도지났는데 이게피한거냐 이러더라구요 근데왜 피하냐는 문자는 받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이렇게윽박지르냐? 하니깐핑계대고 저보고 예의가 없다면서 문자로 계좌남겨 놓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계좌남기고

일당12마넌 2일치 일한거입금해달라고 문자하니깐 여자일당 10만원이라고 말을바꾸더라구요 전들은바가없다 고용고게시물에도 12만원 이라 적혀 있었고 여자 10만원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고용전에 말씀 안하지않았냐 하니깐 같이일하는 여자분들한테 물어봐라 이러는거에여 그건 저한테일 시작전에 공지 해야되는거아니냐고 하니깐 또시비걸고 예의따지고 경우없는사람이라며 뭐라하고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돈받고끝내고싶으면사과하라고 협박까지 하네요 지금협박하냐고 사과안하면 안줄거냐고 제권리주장을한거인데 먼자싸움걸어놓고 뭐하는거냐며 이러니깐 그게 무슨권리냐면서 이러더군요 일시켜놓고 임금받는거 제권리지 누구권리냐고 싸웠습니다 14일이내로 임금입급해달라고 안주면 조취취하겟다니깐

지금조취해라 이러네요그러곤 저를농락하네요 만원 통장으로 보내내요 이거 14일뒤까지 기다렸다 신고해야되나요? 신고절차좀 자세히알려주세요 일당알바라 근로계약서 없구요 사장이랑문자한내용 통화로 윽박지른 내용 녹음다되있구요 알바공고당시 일당 12만원 공고게시물캡쳐본있구요 출근을 증명해야된다던데 어떻게증명해야되죠?? 2일째일할때 통근버스 타러가는길에 사장한테 전화가온건있어요 나오고있냐고 그증거밖엔 없는데 일하는데서 지인한테 알바 하러왔다는 카톡내용정도만있습니다 이정도로ㅜ신고가능한가요? 여기가ㅜ인력업소인데 상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는 다캡쳐해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문자나 통화내역 등만 봐도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고 10만원이냐 12만원이냐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은 공고물 등을 통해 12만원임을 주장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사건의 원활한 진행에 유리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적인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