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하고 사이가 안좋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돈을 못받아서 보증보험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보증보험받는데 협조받은거 일절 없고,
저희한테 연장을 계속 요구했고,
이 일로 임신한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 유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사이가 안좋습니다.
계약일은 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놨고요.
한달 후에 보증보험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계약일 지나서 집을 보여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시간이 안돼서 그날은 안된다고 했더니,
일부러 안보여주는거냐고 법대로 해보겠냐 따지네요.
계약 기간도 지났고, 저는 그냥 보증보험 신청해서 돈받아 나가면 되는데,
꼭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시간을 낼 필요 있나요?
제가 집을 계속 안보여주면 법적으로 피해볼 일이 있나요?
원만한 합의하에, 도의적으로 이런말 말고
법적으로 정말 그게 문제가 되는건지, 제가 그럴 의무가 있는건지에 대해서만 말해주세요. 제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결정 전이라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점유를 유지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새 새입자를 구하는 부분을 협조해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