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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필드복귀하라는데 사비로 15만원쓰면서 출근하는게 맞나요?

재택근무를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서울로 출근을 하라는데 사비 왕복으로 15만원씩 쓰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사비로 와야한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걸로 이행하지않고 짤리면 일한지 7개월됐는데 실여급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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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출근명령은 따라야 하고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되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다가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사업장으로 출근하라고 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택근무에 대한 조건 및 원래 근무지는 어디인지? 서울로 발령을 낸 것인지? 갑자기 서울로 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해고로 이어질 경우에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