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이던 공장 출입구 봉쇄 재사용 문의 드립니다.

2020. 10. 17. 14:04

저희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1,2층 각각 1개씩 2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2층 출입구 맞은편 공장에서 출입구 바깥쪽 해당 부지가 본인들 사유재산이라며 저희가 다니던 2층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지가 상대방의 사유지가 맞는지, 맞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 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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