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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비둘기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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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주는데 빨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같은 건물 다른 호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고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급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전 중개인을 통해 전 집주인한테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환급을 안 주더라고요.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말은 없고, 설령 있다해도 환급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빠르고 유효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받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통해서 압박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별도 절차를 통해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 즉 임대인의 부담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납부받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납부한 관리비 내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거시에는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통상은 중개인이 관리비 정산을 하면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문자로 보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서 언제까지 입금해주지 않으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크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인해 소송까지 대응하는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