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17년 7월 분양자 1주택자 양도세
분양 취득 시기 : 2017. 07.14
1차 분담금 : 2017.08.01 (다음날 8.2정책 발표)
입주 및 거주신고 : 2019. 11.26
분양가 : 576,000,000 원
과세표준 : 582,308,736 원 (취득세 5,823,080원 : 거주요건 2년))
양도세 필요 경비
발코니 확장 : 5,700,000원
법무사비: 593,845원
중개수수료 : 8,000,000원
양도가 : 135,000,000 원
만약 실거주 2년 채우고, 2022년 2월경에 매도 할 경우 양도세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