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프집에서 주인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인줄 알고 술을 팔았다면 업주는 영업이 정지될 수 있나요?
지인 분이 호프집을 부부가 운영하시는데 고등학생이 성인처럼 보여서 어른으로 보여서 미성년자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호프 2잔을 팔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고 그 뒤로는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판매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 이후에 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성인으로 모인다고 주류를 판매한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영업 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은 물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