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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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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에서 주인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인줄 알고 술을 팔았다면 업주는 영업이 정지될 수 있나요?

지인 분이 호프집을 부부가 운영하시는데 고등학생이 성인처럼 보여서 어른으로 보여서 미성년자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호프 2잔을 팔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고 그 뒤로는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판매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 이후에 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성인으로 모인다고 주류를 판매한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영업 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은 물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