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리아아든
리아아든

그만둘때까지 월차 사용 및 월차수당 받을지 선택?

15명이 일하는 작은마트에서 일하는데 월차가 있어요.

그 달에 월차 쓰고싶으면 월차를 쓰거나 월차를 안 쓰면 월차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제가 다니는 마트는 월차를 쓰게되면 그만둘 때까지 월차를 쓰거나 아님 월차 사용 안하고 월차수당을 받고싶으면 그만둘 때까지 월차수당을 받으래요. 마트 스케줄이 엉망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만둘때까지 바꾸지 못하는데 이것도 위반이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청구할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연차사용 또는 수당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수당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의 방침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지는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쓸지 안쓸지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