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둘때까지 월차 사용 및 월차수당 받을지 선택?
15명이 일하는 작은마트에서 일하는데 월차가 있어요.
그 달에 월차 쓰고싶으면 월차를 쓰거나 월차를 안 쓰면 월차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제가 다니는 마트는 월차를 쓰게되면 그만둘 때까지 월차를 쓰거나 아님 월차 사용 안하고 월차수당을 받고싶으면 그만둘 때까지 월차수당을 받으래요. 마트 스케줄이 엉망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만둘때까지 바꾸지 못하는데 이것도 위반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청구할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연차사용 또는 수당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수당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의 방침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지는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쓸지 안쓸지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