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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파리매40
청초한파리매4021.03.19

전자공탁 공동명의 문의드려요( 공동명의소송)

법무사에 맡겼는데

제3자 상속인이여서 17명으로 공탁하는데

(공탁소에서 관할지방으로 각각 넣으라고 했데여 너무 많아서 안맡아 준다고 8곳으로 추려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엔 공동명의로 34개 넣는다고 하더니

지금와서는 공동명의로 넣지말고 개인으로 넣으라고 하네요

( <공동명의입니다>임대인명의2명인데

한사람명의로 공탁하는거에 동의하냐고 물어보더라구여)

공동명의로 공탁을 넣지 않아도 추후 변제를 하지않았다고 소송 걸어오진 않겠죠??

지분이 더 많은쪽으로 전자공탁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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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네. 상속분쟁으로 공탁을 한 경우, 채권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공탁으로 변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