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바닥이 보일러온수배관을 따라 탔는데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나요? 임차인에게 있나요?
원룸 바닥이 보일러온수배관을 따라 이렇게 탔는데
임차인은 접이식 매트를 폈다 접었다 생활했습니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나요? 임차인에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온수 배관이 파손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매트를 두고 이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임차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이와 같은 파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그 책임에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련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