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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비둘기239

순수한비둘기239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용 청구 가능한 범위 (배관 공사로 온수기 임차해야 하는 상황)

저는 임차인입니다.

약 한 달 간 아파트 급탕 배관 공사 진행하며,

그로 인해 아파트 측은 약 10만 원 중반의 온수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 중입니다.

샤워나 빨래 등 감안 시 온수기 사용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 전액 청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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