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 공사기가동안 온수급수를 위한 온수기 설치비용 세입자 vs 집주인
살고있는 아파트가 지역난방전환 공사를 하게되어, 약 3개월간 찬물만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온수기를 설치하여 온수를 이용하야하는 상황인데, 이때 온수기 설치비용은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부담해야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 부동산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하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가 주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온수기 설치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온수 중단은 주거 필요 요소의 결여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은 온수기 설치 등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거나 그에 상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설치를 거부한다면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만큼의 임대료 감액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설치 전에 반드시 관리사무소 공고문을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설치 비용과 방식에 대해 미리 합의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온수는 주거의 필수 요소이므로 설치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개월이라는 장기간 온수가 단절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상황이므로 집주인은 온수기 설치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 보전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서 온수기 설치비를 지원받거나 해당 기간의 월세를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의 공고문을 증거로 제시하여 정중하게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하면 비용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설치전에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 영수증 등을 챙겨 비용을 정산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고있는 아파트가 지역난방전환 공사를 하게되어, 약 3개월간 찬물만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온수기를 설치하여 온수를 이용하야하는 상황인데, 이때 온수기 설치비용은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부담해야까요?
==> 네 온수기 설치비용은 해당 설치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난방 공사로 인한 3개월 온수 중단은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 집주인 부담이며, 온수기 설치비도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합의가 있을 때만 세입자 부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주택의 효율을 위한 공사로 임차인의 귀책없이 진행하는 건이니
임대인이 온수기를 설치 해주어아 햐는게 맞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수 공급이 중단된다면 실생활에 큰 불편이 따르는데 온수기 설치 및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임대인은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관련 임차 목적물 자체 즉 온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온수기 설치의 경우 대부분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 이용 시 온수 공급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한 기본적인 부동산의 설비와 관련된 사항이라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지역난방 전환 공사로 온수가 끊기는 동안 사용하는 온수기 설치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