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21. 04. 01. 14:26

작년 4월에 퇴직하고 아직 직장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주위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5월에 신청해야 한다고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4월 퇴직 하신 경우 퇴사월에 기본적인 소득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진행되셨을 것입니다.

1월~4월 근무하신 것이 전부이신 경우 4개월간의 총급여가 1,400만원 이하 이시면 결정세액이 '0원' 이므로 [환급받으실 세금이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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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세부담을 정산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퇴직시에도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데, 4월까지만 근무하셨다면 근로자분께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전액 환급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카드 지출내역이나 의료비, 월세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모르니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회가 안 될 수 있는데, 기다리시면 이번 달 내로 됩니다.)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그만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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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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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4. 0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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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지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했다가 세금이 더나오는 사람도있고 환급을받는사람도 있기때문에 케이스바이케이스 입니다. 그래도 보통 하는게 좋습니다.

          2021. 04. 0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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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중 중도 퇴사자의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0원이 아니고 납부한 원천세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기한에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추가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민원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2021. 04. 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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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안하셔도 상관은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하는게 좋죠 환급받을거 받고. 하지만 퇴사후 연말정산인 경우에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전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으셔야합니다.

              2021. 04. 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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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4월에 퇴사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는 기본정보로만 정산합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정확한 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2021

                년 5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 서류를 반영해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2021. 04. 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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