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이사 전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변경할 경우 확정일자,전세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월에 이사 예정인데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문의드립니다.
전세 보증금이 2.57억인 상태로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전월세 신고도 다 마친 상황인데요.
임대인의 사정(임대사업자라 보증금 조정에 문제가 있어서)으로 2.57억에서 2.45억으로 변경하여 1년짜리 계약 후 1년조정하는 형태로 변경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혹시 이 경우에 신고했던 것들을 다시 신고해야하는지,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이 높아지는것이라면 몰라도 낮아지는것이라서 안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본인의 확실한 계약서가 중요하므로 전입신고 하실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그계약서로 거래신고 하시겠네요
임대사업자는 5%만 올릴수 있어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 했을 때 필요한 것이지 보증금 변경 유무와는 별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