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중재산을 타인에게 위탁할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종중재산은 종원총회의가 없으면 매매하더라고 다시 원복할수있어서 문제가 많은걸로 압니다.
종원을 다 찾기가 힘드니깐요.
근데 이러한 재산을 관리해주는 업체(?)에게 맡겨서 모든걸 위임할수 있을까요? 관리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종원이 아닌 제3의 단체나 개인에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줏니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을 위임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는 종중총회 결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처분행위에는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종중총회 결의가 없이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종중총회를 거쳐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중의 재산은 총유의 형태로 모든 종중원들이 총유라는 형태로 관리 하게 됩니다. 종중원 과반수의 결의 등으로 재산 등의 관리 신탁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