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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257
제목 그대로 종중재산은 종원총회의가 없으면 매매하더라고 다시 원복할수있어서 문제가 많은걸로 압니다.
종원을 다 찾기가 힘드니깐요.
근데 이러한 재산을 관리해주는 업체(?)에게 맡겨서 모든걸 위임할수 있을까요? 관리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종원이 아닌 제3의 단체나 개인에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줏니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을 위임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는 종중총회 결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처분행위에는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종중총회 결의가 없이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종중총회를 거쳐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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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중의 재산은 총유의 형태로 모든 종중원들이 총유라는 형태로 관리 하게 됩니다. 종중원 과반수의 결의 등으로 재산 등의 관리 신탁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