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발급조건 궁금해요.

제가 2년동안 산업기능요원을 했는데 계약서를 무기계약직으로 작성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군인 신분이 끝나면 계약도 끝인걸로 말하는데 법으로는 군복무 기간이 끝나면 소집해제니까 비자발적으로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소집해제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등의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군복무로 볼 수 있기에 그 기간이 끝남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군 복무가 끝난다고 하여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게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 복무

    종료후에도 계속근무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회사에서 다른 사유 없이 군복무 종료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여 해고나 권고사직

    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