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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사랑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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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입주전에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음주쯤부터 타지역에서 일을하게돼서

오늘 월세집 계약하고 왔습니다.

근데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을 집가다가 몇개 발견해서

혹시 지금상태에서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작성한상태고

보증금 300만원중 아까 40만원 따로 송금했고

나머지금액은 다음주 입주하는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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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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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취소를 한다고 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고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해지를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집 입주 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 이미 보증금 40만원을 송금하셨으므로, 계약을 취소하면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취소 요청: 만약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을 이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전까지 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잔금 지급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를 하고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취소를 원한다면,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해야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안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하신 상태라면 계약금계약상태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이 해제하면 지불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되어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표시하시면 계약은 취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데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을 집가다가 몇개 발견해서

    혹시 지금상태에서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 계약취소는 가능하지만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한상태고

    보증금 300만원중 아까 40만원 따로 송금했고

    나머지금액은 다음주 입주하는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방의 이유로 계약취소는 불가하지만

    중도금 또는 잔금 전 계약파기는 정당하게 가능합니다.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고, 계약금 포기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계약을 하셨다고 해도 일단 서명 또는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셨다면 취소는 가능하지만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