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입주전에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음주쯤부터 타지역에서 일을하게돼서
오늘 월세집 계약하고 왔습니다.
근데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을 집가다가 몇개 발견해서
혹시 지금상태에서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작성한상태고
보증금 300만원중 아까 40만원 따로 송금했고
나머지금액은 다음주 입주하는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취소를 한다고 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고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해지를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집 입주 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 이미 보증금 40만원을 송금하셨으므로, 계약을 취소하면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취소 요청: 만약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을 이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전까지 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잔금 지급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를 하고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취소를 원한다면,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해야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안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하신 상태라면 계약금계약상태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이 해제하면 지불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되어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표시하시면 계약은 취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데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을 집가다가 몇개 발견해서
혹시 지금상태에서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 계약취소는 가능하지만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한상태고
보증금 300만원중 아까 40만원 따로 송금했고
나머지금액은 다음주 입주하는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방의 이유로 계약취소는 불가하지만
중도금 또는 잔금 전 계약파기는 정당하게 가능합니다.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고, 계약금 포기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계약을 하셨다고 해도 일단 서명 또는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셨다면 취소는 가능하지만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