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집 이사시 지내던 월세방질문입니다.

6월 초에 잔금 치루고 새집으로 이사갈 계획입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상태구요

이때 보금자리론 실거주 의무 조건에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6월초에 잔금치루고 전입을 한다면

인테리어도 해야하는데 7월 초중순에 입주계획입니다.

미리 잔금날 전입하고 실거주 안한상태로

현재거주중인 월세방은 어떤 순서대로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월세해지를 위해 월세집매도자와 그에부동산에

미리 말해야하는건지

잔금치루고 전입하고 인테리어끝나고

입주 며칠전에 얘기해서

계약해지 해야하는건지

순서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거주중인 월세의 경우 임대차완료일 기준 6~2개월전에 반드시 해지 통보를 해야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차해지를 고지를 하시고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이 되게 되면 전입신고를 우선 하시고 다음으로 인테리어를 진행을 해서 입주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집에 대해서는 중도해지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이기에 임대인에게 우선 해당 통보후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순서상 집을 구하고 현재주택의 해지를 하는게 아닌 해지를 합의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하시는게 순서상 맞는데, 이는 현 주택에 중도해지를 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기간전에 해지가 어렵고 그에 따라 보증금 반환도 되지 않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 조건이 붙을수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통보하고 동의를 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동의를 위해서 중개보수부담이나 다음임차인주선 혹은 별도의 요구조건에 따른 비용지출이 발생할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경우 1년 실거주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통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내 전입을 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잔금 후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6월 초 잔금 시 9월 초까지 전입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로 입주가 7월 중순으로 늦어져도 전입은 잔금일에 맞춰 먼저 하시고 월세방 해지는 입주 직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 전입 + 실거주 유지가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상품 조건에 따라 2개월인 경우도 있음)

    그리고 실거주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통상 1년 이상 거주 유지 요구)

    짐을 바로 다 넣고 살아야 한다는 기준이 아니라

    전입신고 + 실제 거주 개시 여부가 핵심입니다

    월세집 집주인에게는 이사 예정일 기준 2개월 전에 미리 통보가 가장 안전합니다

    입주날자와 맞춰서 방을 빼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상품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적용이 된다면 잔금 후 전입과 실제 거주를 너무 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방 해지는 새집 일정 확정 직후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하는 쪽이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