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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치와와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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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중 집 매매후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현재 5000/60 월세에 살고있습니다. 계약은 내후년 2월까지고요.

내년에 집 매매후 인테리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책대출이 아닌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것 같습니다.)

하나 걱정되는게 전입신고를 언제 할지인데요.

집 계약하고 잔금&소유권 이전 하는 날 전입신고를 할수있도록 월세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야되는건지

인테리어까지 다 되는날 이사하도록 월세 집주인하고 얘기해야되는지를 몰라서요.

매매 후 언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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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는날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보통 대출실행일기준 전입이 매매하는 집으로 있어야 하고 그럴 경우 기존 월세집의 경우 전출이 되게 되면 최우선변제나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이 되므로 기존 월세집을 대출실행일 보다 먼저 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회수를 하고 잔금을 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주택에서 전출을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전입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최근 주담대시에는 6개월이내에 전입을 해야함 등을 고려하여 퇴거일정을 잡아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보증금 반납이 늦어진다면 가족중 일부와 짐을 일부 남기고 본인은 퇴거하여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자가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입주하고 1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월세집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는날 전출을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잘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매매한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날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 전출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만료 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압신고는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고 정식을 이사를 마쳐 점유한 후에 신고하게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마치고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시면 과태료부과 대상을 면하게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시점은 소유권 이전 + 잔금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완료 후 실제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