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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수달11
은혜로운수달11

최초 요양급여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급여는 제가 따로 또 신청 하여야 하는건가요??

최초 요양급여가 제가 퇴원한 날짜 까지만 되어있습니다

퇴근길 교통사고로 6주 진단받았고

4월 25일에 받아서 5월5일에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5월5일에서 지금까지는 그럼 산재처리가 안된거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을 연장 해야 합니다.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계확서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요양급여신청이 완료가 되고 승인이 나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지급되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재신청 이 후 승인 결정까지는 대략 2~3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현재에는 승인 대기중이며,

      이후에 신청승인이 완료되면 다 소급되서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시 요양기간이 있습니다.

      요양기간 동안 산재 처리가 되며 휴업 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초 요양 신청하면서 보통 휴업 급여도 신청을 같이 하게 되는데 되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도 신청을 하면 되고

      회초 요양 신청서가 승인되었다고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을 문자로 보내주게 됩니다.

      산재는 휴업 급여가 통원 치료 기간까지 보상이 되기에 근로 복지 공단에서 통원으로 승인이 된 요양기간까지 청구할 수 있고

      사고 다음날부터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