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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에 대하여 카카오톡 펑을 선택한 사람(=고소인)만 읽었다는 것을 23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선택한 사람만 읽었다는 캡쳐본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또한 카카오톡에서 기능을 알리고자 펑 기능에 특정 사람만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다는 기능을 게시한 글을 제출 할 시 그 기능이 공연성 없음을 입증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펑을 선택한 사람(=고소인)만 읽었다는 것을 23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선택한 사람만 읽었다는 캡쳐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펑 기능에 특정 사람만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다는 기능을 게시한 글을 제출 할 시 그 기능이 공연성 없음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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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입증가능한 증거는 최대한 모아보셔야 하며, 최대한 모아 제출한 후 판단을 받아보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