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관련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시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고소인)가 작성 할때, 신청인에 내용을 기재하는지 아님 대리인에 기재하는지요?
그리고, 횡령죄목에 피해자의 금액 뿐 아니라 고소인의 피해액이라고 금액이 150만원 기재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배상금액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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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시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고소인)가 작성 할때, 신청인에 내용을 기재하는지 아님 대리인에 기재하는지요?
그리고, 횡령죄목에 피해자의 금액 뿐 아니라 고소인의 피해액이라고 금액이 150만원 기재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배상금액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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