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이혼 양육권 재판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진행

1심에서 아이들은 엄마에게 양육권이 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11살 5살 아들들 입니다

1심 중 2차 변혼기일 전에 아이가 엄마에게 맞고 집을 나가서 저에게 전화가 와 도움을 요청하는 등 사건이 있었고 2차변혼기일 이후 아이가 엄마에게 욕을 듣고 맞았고 엄마가 가사조사시 엄마랑 살고 싶다고 말해라 아빠가 이런거 저런거 해주니 좋으나 넌 배신자다 아빠랑 그런이야기를 왜 하느냐 니가 정상이냐 등 이야기 했지만 1심 선고 이후 또는 2차변론기일 이후 아이가 말로 들려준 이야기다 보니 재판부에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면접교섭을 하고 돌아가는 날에는 매일을 울며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엄마에게 또 추궁을 들을 것같다 엄마함태 또 혼날것 같다 등 긴장감에 구토까지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항소심과정에서 아이가 엄마의 위와 같은 사항을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려 시청직원이 나왔고 잠시 분리조치 되는 쉼터에 가서 지냈습니다 아이말로는 아빠에게 가고 싶다고 했으나 아빠에게 또는 아빠의 친척에게는 갈수가 없다고 하여 엄마에게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엄마와 면담후 쉼터에서 9일동안의 쉼터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시청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마도 학대여부를 아니라고 판단했으니 엄마에게 다시 돌아간것 같은데 아이들 엄마는 이 사실을 숨기고 면접교섭이 안전 점검 및 주거 지원 점검 상담 등을 소화해야해서 면접교섭을 못한다고 했고 아이가 쉼터에 들어가 있는동안 핸드폰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행세를 하며 저와 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아이말로(아이가 신고한 내용중에) 아직 이혼 결정이 나지 않았을때 매일 같이 아저씨가 집으로 와서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아직도 함께 지낸다고 이야기 했으며 엄마와 같이 침대에 있는 모습을 볼때면 불쾌하다고 표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및 사실들이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고 항소심 선고가 있기전에 제가 혹 임시 양육권 신청이라던지 등 조치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혹 놓치고 있는것이 있을지 걱정되어 글을 님깁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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