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지급기일 연장 사항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대상급여, 기존 지급일, 변경 지급일 등을 명시하시고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사유아 이에 대한 행정상,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연장된 기일까지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의 면제는 불가하고, 지연이자 역시 면제되지 않는 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관련행정해석]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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