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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막힌느시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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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지연 동의서 미작성시 어떻게 되나요?

4월 급여분이 5월에 지연지급된다는 동의서를 쓰라고 합니다.

동의서 작성을 안했을 경우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미작성시 제가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동의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의여부는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불이익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원래 지급해야 하는 월급날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원래 월급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동결에 관한 동의서에 작성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래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작성 시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하고

    그에 따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원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가 지급하지 않겠죠. 원칙적으로 재직중 임금지급지연은 연6%의 이자가 발생하지만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