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살던사람이 정수기 물음 안잠그고 이사나가서
제사촌이 아파트가 한채있는데 세를 놓았었는데요. 이제 세입자가 나가고 사촌이 입주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살던 사람이 이사나가는날 정수기를 빼고 물을 안잠그고 가서 물이 아랫집으로 새서 아랫집에 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세입자에게 전화는 해보았는데 소리지르며 무슨상관이냐고 끊었다고는 하는데요. 혹시 법적으로는 이런경우에 전세입자의 책임인가요? 집주인인 제 사촌의.책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부분으로 당연히 이 부분은 전세입자가 책임질 부분입니다.
해당 과실 부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세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전세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아랫집의 누수에 대해서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이 그 책임을 아랫집에 지게 되고 해당 책임에 대한 구상을 전 전세권자에게 물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