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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누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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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좌측신호를 넣어야합니까?

회전교차로에선 회전차량 우선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좌측신호안넣고 가다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와 사고라도 나게되면 저역시도 사고과실을 물게되나요? 요즘에는 신호등보단 회전교차로가 생기는 구간이 많아지다보니 조금헷갈리는경우가 생깁니다 크기가 크다면 모르겠지만 작은경우에는 혹여생길 사고가걱정이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핸들은 조작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시고 진입하거나 나가시면 되는 것으로 흐름에 맞춰서 방어적으로 운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입하려는 차는 조심스럽게 서행을 하며 교통통행상황을 보면서 진입하여야 하고 진입차와 회전차의 추돌시에는 진입차의 과실이 70%~90% 까지 잡힐수 있습니다.

      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나올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측통행이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차량에 양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회전차량 역시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갈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므로, 이를 켜지 않고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오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도 진입시 및 진출시 방향에 맞게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을 경우 사고시 과실이 추가 됩니다.

      회전 교차로 진입 차량과 사고시 기본 8:2 정도로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점등 유무 및 명확한 선진입 여부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