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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고상한도요144
고상한도요144

증여세 관련하여 너무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버지가 4월달에 돌아가셔서 5천만원을 상속 받았는데 첫째인 저는 상속을 포기했고 둘째인 동생이 한정승인을 받아서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동생이랑 반 나눠가지기로 했는데 동생이 엄마한테 5천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엄마가 동생에게 반을 주었고 저는 8월달에 반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 8월달부터 AI어쩌고해서 가족끼리 돈보내면 안된다 하는데

이것도 증여로 들어가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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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내역은 상속이므로 자유롭게 협의하에 이체하시면 되며 증여세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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