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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성패1 신청하려는 청년입니다.
취성패 아직 신청안했고요
2/13부터 듣는 교육을 신청하고 싶은데,
취성패기간동안 주30시간만 아르바이트 해야하는 건 제가 정보습득을 통해 알게되었는데요.
정확히 주30시간은 어느시점부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법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기관이 수시로 관련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외부인에게 문의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주관기관인 고용센터의 담당자 또는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인의 정확치 아니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의도치 않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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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취성패 신청 이후 승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활동에 대한 일부 제한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4.0 (1)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월~일요일을 1주로 보고 그 기간 동안 30시간을 근로하기로 노사간에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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