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사망시 휴무주는게맞는거죠?
직계가족이 사망했을시에 장례식장을 가야하는데 휴무를 차감없이 해주는게 법으로 맞는거겠죠?? 아니면 사유서를 따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직계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지급하는 휴가는 경조휴가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직계가족 사망 시 그 범위에 따라 휴가일수를 다르게 하여 지급하기는 하나 일률적인 것은 아니며 유무급 여부 역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해당 내용은 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조사 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별도로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계 가족 사망에 따른 경조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조사에 따른 휴무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것인지,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동안 기업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한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