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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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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사망시 휴무주는게맞는거죠?

직계가족이 사망했을시에 장례식장을 가야하는데 휴무를 차감없이 해주는게 법으로 맞는거겠죠?? 아니면 사유서를 따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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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직계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지급하는 휴가는 경조휴가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직계가족 사망 시 그 범위에 따라 휴가일수를 다르게 하여 지급하기는 하나 일률적인 것은 아니며 유무급 여부 역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해당 내용은 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조사 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별도로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계 가족 사망에 따른 경조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조사에 따른 휴무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것인지,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동안 기업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한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