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장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Lh전세임대로 다세대주택 거주중이고 올해 5월에 계약 연장해서 살고있습니다. 집을구하지 못했거든요. ㅠ.ㅠ 계약서는 새로작성하지 않고 전화로 그냥 연장하서 산다고 했습니다.이런경우 묵시적 연장계약 인가요?3개월전에 이야기하면 집을구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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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하겠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임법 6조 규정에 따라 2년으로 되나 6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3개월 후 효력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등 명확한 증거를 통해 계약해지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변경된 바가 없고 위와 같이 통화로만 정리를 한 것이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도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임대인이 그와 다른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묵시적 갱신임을 명확히 하시거나 추후 분쟁이 발생할 때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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