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직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원래는 영업과 운전업무를 맡았었는데, 최근 인사이동으로 일반 사무직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전에 적용해왔던 포괄임금제를 여전히 적용 중인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포괄임금제가 부적합하다면 사용자에게 적합한 임금책정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회사에 추가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최근 인사이동으로 일반 사무직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전에 적용해왔던 포괄임금제를 여전히 적용 중인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답변]
일반 사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닌건가요?
포괄임금제를 원치 않는 경우 계약 체결 시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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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추가 연장 근로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미리 고정 연장 및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일반 사무직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직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 회사에 변경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